sábado, 30 de octubre de 2010

SM Entertainment retira su mandamiento judicial preliminar contra JYJ

SM-문산연 JYJ 활동 규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팬연합 ‘SM불공정계약에 반대하는 사람들’ 공정위에 신고

▲ 문산연은 최근 각 방송사와 음반 및 음원 유통사 등에 JYJ의 출연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파문을 일으켰다.

SM엔터테인먼트가 지난 8일 법원에 그룹 JYJ(재중, 유천, 준수)를 상대로 씨제스와의 전속계약효력정지 및 월드와이드 첫 음반 `더 비기닝` 음반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곧이어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회(이하 문산연)가 각 방송사와 음반 및 음원 유통사 등에 이들의 출연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파문이 인 가운데, 이들의 불공정거래를 지적하는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됐다.
동방신기 팬연합으로 구성된 ‘SM불공정계약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26일 공정위에 “(일부)대중연예산업 기득권자들이 불공정거래를 행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소비자들의 이익이 침해당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달라”는 내용의 ‘문산연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SM불공정계약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신고서에서 “SM과 문산연은 ‘JYJ’의 음반 및 연예활동에 대하여 회원사 및 대중문화산업 업계 주요업체들에게 ‘JYJ 대한 방송섭외 및 출연 등의 자제 요청’ 공문을 발송함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의 1항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한 불공정한 거래를 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SM 및 문산연이 영위하는 사업의 소비자로서 지난 11일 문산연이 회원사 및 업계 관련업체들에게 일괄적으로 발송한 공문의 내용에 대하여 기사로 접하고 기사내용에 대하여 의문점을 갖고 본 사건과 문산연의 과거행적을 조사한 결과 공문발송행위 및 내용이 부당함과 유사 사례가 반복되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신고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본 사건 관련 회사 중 SM은 법리적 타당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기각될 가능성이 큰 JYJ의 음반발매가처분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가처분결정을 얻어내려는 목적보다 JYJ의 활동을 소송이라는 행정절차를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JYJ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상파방송에 상당량 납품되는 컨텐츠 생산(방영시간 대비 지상파 방송사 2009년 드라마 외주제작율 67% ‘한국콘텐츠 진흥원 2009’)으로 대중문화산업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사업영위분야에 있어서는 안 될 뿌리 깊은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이로 인해 소비자의 이익도 침해당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문의 내용이 공개되기 전 문산연의 공문발송행위만 알려졌을 당시 업무방해성 공문발송에 대해 여론과 언론이 문책하자 문산연 회장은 문산연의 행위사실을 은폐하려는 변명으로 대중에게 본인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사실에 대해 거짓으로 감추려고 하였다”고 밝혔다.(본지 단독 19일자 <[JYJ]'문산연 문건' ... 알고보니 ‘공문’> 참조)

이들은 “이러한 과정을 바라본 끝에 SM과 문산연의 행위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뿌리 깊은 업계기득권자들의 만행이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감시감독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신고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월드와이드 음반을 발표하고 세계무대로 뛰어든 JYJ의 활동을 둘러싸고 파생된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공정위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 것인지 결과가 주목된다. [한국기자아카데미(www.kj-academy.com) 특약]

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620

http://news.nate.com/view/20101027n17743

La medida cautelar que la SM Entertainment habia puesto en contra JYJ (Kim Jaejung,Kim Junsu y Park Yuchun) para prohibir la venta de su primer álbum mundial, The Beginning, ha sido retirada.
El 27 de octubre, la Agencia Prain del JYJ dijo: "El 21 de octubre, a través del Tribunal Central de Seúl, la SM Entertainment retiro su medida cautelar para prohibir la venta del primer álbum de JYJ, "The beginning".

SM Entertainment presentó la orden judicial el 12 del este mes creyendo que JYJ había firmado un contrato exclusivo con CJES Entertainment lo que podría causar una situación de doble contrato.
Sin embargo, CJES es la agencia que JYJ ha contratado para manejar su trabajo de gestión así como Prain ha sido contratado para manejar las relaciones públicas del gru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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